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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의 노후를 위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도 DB와 DC, IRP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DB와 DC의 차이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맞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DB(Defined Renefit) 확정급여형
DB란 확정급여형 제도로 퇴직 시에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회사가 운영해 주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퇴직시점에서 한 달 치 평균급여 X재직연수에 따라 퇴직 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최종퇴직시점급여가 전체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종 퇴직 시점 급여가 높아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DC란 확정기여형 제도로 운용성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C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며 DB만큼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즉 한 달 치에 해당 하는 금액을 DC계좌에 입금을 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DC계좌에서 금액을 운용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임금인상률보다 투자를 통한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C상품의 특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품투자
-> 원리금 보장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ETF 등.. 여러 상품들을 DC계좌 안에 담을 수 있음.
-> 퇴직급여는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체 적립금의 70%만 위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함.
-> TDF는 100% 투자가 가능함. - DC추가 납입
-> 연말정산 목적으로 개인 추가 입금이 가능함
-> DC+IRP+연금저축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가능하며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에 DC계좌 납입분도 포함되어 있음. - 필요자금 인출 가능
->DB와 가장 큰 차이점,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 시에 필요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
-> 필요자금 인출 조건으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 총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해상 됨. - 연속적인 자산관리(현물이전)
-> 재직 중 DC운용을 하던 가입자가 퇴직할 때 동일 금융 기관 IRP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에 운용 중인 DC투자자산을 현물 그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용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3.17 - [경제를 배우다] - 연금 계좌에서 ETF 종목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
DC의 경우 IRP와 같은 퇴직연금 제도하에 동일한 상품 운용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3. DB랑 DC 그럼 무엇이 더 유리하지?
DB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며, DC의 경우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금인상률과 운용수익률을 직접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더 하자면 승진의 기회가 많이 남아있거나 DC에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없는 경우라면 DB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개를 비교할 경우 무엇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퇴직금을 잘 계산하여 더 이득이 되는 상품으로 선택하시어 노후 자금으로써 잘 운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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