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2.

    by. 리빙때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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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연금수령 조건은 무엇인지, 인출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수령 조건과 인출순서, 그리고 중요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퇴직연금

    1. 연금수령조건

    연금수령 조건은 1가지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만 55세
    • 연금 가입기간이 처음 납입일로부터 5년 이상

    단, 세액공제 등 개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연금저축이나 IRP로 받은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5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만 55세 이상이면 즉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만 연금계좌에 있다면 5년이 안된 개인납입금도 5년 유지 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인출 순서

    연금을 인출 순서는 세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인출하면 됩니다.

    •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납입금
    • 퇴직금
    •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 및 운용수익

    퇴직연금중도인출

    3. 퇴직금 수령 시 세금 (퇴직소득세)

    •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은 연간납입한도 1,800만 원 중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 퇴직금은 모두 다릅니다. 재직기간과 퇴직금액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따라 다른 세금을 납부합니다.
    퇴직소득/근무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0.5억원 5.6% 3.2% 1.7% 1.3%
    1억원 11.4% 5.5% 4.0% 3.0%
    1.5억원 15.6% 8.5% 5.3% 4.3%
    2억원 18.5% 11.2% 7.6% 5.2%
    • 세액 공제받은 개인 납입금은 연금 소득세 3.3%~5.5%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조건은 연금으로 받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 인출이거나 해지를 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시 30%의 세율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율이 10%인 연금을 나눠서 받게 될 경우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기간이 10년 초과 시에는 4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금을 10년 넘게 장기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 동안은 30% 세율 감면이고 10년 초과 시에는 40% 세율 감면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연금 수령 한도

    연금에는 수령한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출초기에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빼기 때문에 대략 10년 동안 나눠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도 초과 시 인출 세금은 퇴직금의 경우 퇴직 시 정해진 퇴직소득세, 개인납입금의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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