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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자들의 정기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정기준에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지금부터 신청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이며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선정기준
근로장려금은 대상자들은 따로 문자가 발송되기도 하지만 간혹 문자 발송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내가 선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일 것
2. 정기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당해년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
-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10%감액지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감액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기분 기간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신청 후 지급시기는
- 5월 신청자는 8월 말에 지급
- 6~11월 신청자는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
3. 반기신청자는 언제 신청 가능한가?
정기 신청자가 아닌 반기 신청자의 경우 기간이 다릅니다.
- 상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분: 3월 1일 ~ 3월 15일
둘 중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9월 말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3월에 신청할 경우 6월말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반기 신청자인지 정기신청자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50만원) 해당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등이 있으니 나의 지급기준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방법
- 개별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과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
신청 시에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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